공사소개
설립목적
전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도민 인권을 보호·증진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자본금
- 수권자본금 5,000억원
- 납입자본금 3,907억원
사업범위
- 택지개발, 기업·혁신도시 개발 및 농어촌 개발
- 택지개발, 기업·혁신도시 개발 및 농어촌 개발
- 주택 및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건설, 분양, 임대 및 관리
-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 매립
- 공공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상품의 개발·유통 지원
- 「관광진흥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조성과 운영
-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관리
- 유통·물류 단지의 조성 및 관리
-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 및 건설자재의 생산, 개발, 가공, 유통, 판매 등 면세점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등 민간 부문과의 공동개발 및 연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의 추진
- 기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투자 및 경영
-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