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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만원주택사업(주택사업)

사업안내주택사업사업절차전남형 만원주택사업(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도

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
(사업주체)
    •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사업주체)

      법 제15조

    •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심의 신청
    •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심의 신청(전남도)
    • 심의결과통보
      (전남도 → 사업주체)
    • 개선대책 제출
      (사업주체)
    •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주체)
    • 道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법 제36조(특례)

  • 사업계획승인신청
    (사업주체 → 도지사)

    법 제35조 및 시행형 제61조(권한의 위임)

    관계기관 협의
    (도지사 → 시군구)

    30이내 협의 완료 법 제35조

    • 시군구 관련
      부서협의
      • 건축주택(협의총괄)
      • 건설(대지조성등)
      • 도시(행위허가등)
      • 농업(농지관련)
      • 환경위생(공장 인정등)
      • 사회복지(노약자시설)
      • 청소,폐기물(재활용)
      • 지적(지적정리)
      • 하수도(차집관로등)
      • 상수도(공급가능여부)
      • 문화예술(문화재)
      • 기타
    • 시군구 관련 부서협의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등)
      • 농정과
        (농림부관련재산등)
      • 지방국토청
        (국유재산,무상양여)
    • 관계기관 협의
      • 한전(전력공급)
      • 교육청(학생수용등)
      • 소방서(소방법준수사항)
      • 우체국(통신공급등)
      • 도시가스(가스공급등)
      • 군부대(군사시설저촉 등)
      • 기타
    • 의견정리 및 송부
      (시·군 → 도지사)

      조치계획 검토

      승인조건사항검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 부지면적 10만㎡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만㎡이상(서울부산 5만㎡이상

       

      사업계획 승인
      (도지사 → 사업주체)

      법 제35조

      사업고시 및 통보
      (도지사)

      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
(사업주체)
    •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사업주체)

      법 제15조

    •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심의 신청
    •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심의 신청(전남도)
    • 심의결과통보
      (전남도 → 사업주체)
    • 개선대책 제출
      (사업주체)
    •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주체)
    • 道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법 제36조(특례)

  • 사업계획승인신청
    (사업주체 → 도지사)

    법 제35조 및 시행형 제61조(권한의 위임)

    관계기관 협의
    (도지사 → 시군구)

    30이내 협의 완료 법 제35조

    • 시군구 관련
      부서협의
      • 건축주택(협의총괄)
      • 건설(대지조성등)
      • 도시(행위허가등)
      • 농업(농지관련)
      • 환경위생(공장 인정등)
      • 사회복지(노약자시설)
      • 청소,폐기물(재활용)
      • 지적(지적정리)
      • 하수도(차집관로등)
      • 상수도(공급가능여부)
      • 문화예술(문화재)
      • 기타
    • 시군구 관련 부서협의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등)
      • 농정과
        (농림부관련재산등)
      • 지방국토청
        (국유재산,무상양여)
    • 관계기관 협의
      • 한전(전력공급)
      • 교육청(학생수용등)
      • 소방서(소방법준수사항)
      • 우체국(통신공급등)
      • 도시가스(가스공급등)
      • 군부대(군사시설저촉 등)
      • 기타
    • 의견정리 및 송부
      (시·군 → 도지사)

      조치계획 검토

      승인조건사항검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 부지면적 10만㎡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만㎡이상(서울부산 5만㎡이상

       

      사업계획 승인
      (도지사 → 사업주체)

      법 제35조

      사업고시 및 통보
      (도지사)

      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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