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
※ 적극행정 : 공무원 등이 국가와 전라남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9. 9.19.
신청기관 및 대상업무
(신청기관)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 본청, 소속기관, 부서, 도내 시·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
(대상업무)
-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가 신청기관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 가.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
- 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적극행정 지원사무)
- 나.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법령등 해석사무)
- 다. 가, 나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외업무)
전라남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방침 참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단순 법령해석이나 제도(법령)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사항
- 적극행정이나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 자문, 유권해석 사례,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처분 완료되어 변경·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단순 민원해소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 도내 시ㆍ군 및 감사부서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신청기관
사전 검토 단계
- 1감사 신청(공문)
신청기관 → 도 감사관실
- 2신청서류 검토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 ※ 필요시 중앙부처 이관
도 → 감사원ㆍ행정안정부 등
감사 처리 단계
- 3감사 착수
업무 적적성 등 분석
- 4현장방문, 의견 청취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 등
사후 관리 단계
- 5감사의견 회신(공문)
감사원등, 도 → 신청기관
- 6조치결과 제출(공문)
신청기관 → 도 감사관실
-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민원인
사전 검토 단계
- 1감사 신청의뢰
시군민원인 → 시군 감사부서
도민원인 → 도 감사관실
- 2대상여부 판단
제외대상 및 증빙서류 등
- 3대상여부 판단
시군 → 도 감사관실
도 → 중앙부처 감사부서
감사 처리 단계
- 4감사 착수
업무 적적성 등 분석
- 5현장방문, 의견 청취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 등
사후 관리 단계
- 6감사의견 회신(공문)
(중앙부처 →) 도 → 시군, 민원인
- 7조치결과 제출(공문)
시군 → 도 감사관실
-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감사실시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 감사 처리 단계
- 대상업무와 관련된 법령·예규·조례, 판례·법령해석례·질의회신 등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
- 법령 위반 여부와 공익성, 적극행정 등 대상업무 처리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 ※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전라남도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