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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종류

사업안내보상안내보상업무안내보상의 종류

토지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물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영업권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합니다.(휴업 4개월, 폐업 2년)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분묘보상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주거이전비

허가받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해 드립니다.
무허가건축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4개월분 주거이전비 지급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이사비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 기준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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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분양보상처 연락처061-280-0647

최종수정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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