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영향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개방의 차이
|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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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속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팩스 |
|---|---|---|---|---|---|
| 책임관 | ESG디지털정보처 | 이강욱 | 061-280-0400 | kkang580@jndc.co.kr | 061-280-0459 |
| 책임관 | ESG디지털정보처 | 윤주일 | 061-280-0686 | yyuunn12@jndc.co.kr | 061-280-0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