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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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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영향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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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목적
  • 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복지부] 노인, 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책임관 ESG디지털정보처 이강욱 061-280-0400 kkang580@jndc.co.kr 061-280-0459
책임관 ESG디지털정보처 윤주일 061-280-0686 yyuunn12@jndc.co.kr 061-280-0459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문의 : 1566-0025
홈페이지 : 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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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ESG디지털정보처 연락처061-280-0686

최종수정일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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