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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청렴옴부즈만제도

ESG경영윤리경영윤리경영 체계갑질, 청렴옴부즈만제도

청년옴부즈만제도 운영목적

전남개발공사의 불법 부당한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고객님들이 피해를 받았거나 불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제3자적 입장에서 고객님들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남개발공사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청렴옴부즈만이 고객님들의 민원을 조사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님들의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내용

1. 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공사 등 주요사업의 추진과정과 반복 민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 모니터링
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또는 감사 요구
3. 민원사무 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그 밖에 공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 사항 의견표명

청렴옴부즈만 구성

3인이내(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

청렴옴부즈만 임기

2년(한차례 한하여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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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청렴감사실 연락처061-280-0692

최종수정일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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