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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분양안내분양가이드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완납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 토지사용 승낙 시 별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였어도 사업지구의 공사가 종료되어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완납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이전 등기 및 지방세 납부 지연 시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STEP 01

    토지대금 완납

  • STEP 02

    관련 서류 발급(매도증서, 위임장, 대금 납부 확인서 등)

  • STEP 03

    취득세 납부(시, 군, 구청 세무과)

  • STEP 04

    관련 채권 매입

  • STEP 05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STEP 06

    소유권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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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분양보상처 연락처061-280-0641

최종수정일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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