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
대금납부 안내
일시납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의 10% 이상 납부(신청예약금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시 포함)
중도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매 대금의 40% 이상 납부
잔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납부 ※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매각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토지대금에 따라 2년부터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의 10% 이상 납부(신청예약금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시 포함)
할부금 : 계약금을 제외한 할부원금은 납기별(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 분할 납부
할부이자 : 조성공사 준공 전 계약 필지는 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산일 또는 토지 사용 승낙일로부터 할부 원금 잔액에 대해 공사에서 정한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부리
선납할인 : 매매 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약정된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지연손해금 : 매매 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시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해 약정 요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 부리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납부 기간과 분할 단위는 매각 토지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중도금 대출 알선
우리 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으신 고객들의 편의와 원활한 대금납부를 위해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대출 받으실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 대상자 : 공사에서 공급한 토지를 매입한 고객으로 총 토지대금(계약금 포함)의 1차 중도금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의 확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고객입니다.
- 구비서류 : 대출알선 확인서(공사 서식), 토지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