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감사실 |
재산등록 및 금융 거래자료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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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소송 정보 |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른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서류
- 신청사건, 보전처분 등 각종 사법절차에 관한 서류
-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정보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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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법률자문 |
- 내부 법률자문 의뢰 문서 등 진행중인 재판이나 신규사업 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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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감사업무 |
-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관련 자료[감사계획서, 질문·답변서, 문답서, 확인서, 감사일보, 귀청보고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 감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하였거나 생산중인 문서(초안과 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컴팩트디스크·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말함]를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관련 자료[감사계획서, 질문·답변서, 문답서, 확인서, 감사일보, 귀청보고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 감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하였거나 생산중인 문서(초안과 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컴팩트디스크·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말함]를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어 목적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체감사·감찰 등 감사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문서
- 신기술·신자재 사용에 대한 개선용구, 통보사항(단, 공사채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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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정보로서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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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감사활동 중에 취득한 각종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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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품질점검,안전점검 |
- 점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품질, 안전점검, 안전코칭 계획수립, 점검결과 등 감사,감독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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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품질점검단 점검위원 및 안전감사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계좌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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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안전업무 |
- 안전 관련 공모전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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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기획조정처 |
예산편성 |
- 사업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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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조직관리 |
-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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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경영지원처 |
안감 및 직인 관리 |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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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채용 |
- 직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본인의 주관식, 면접점수, 채점표,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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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각종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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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인사업무 |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채용, 승진, 인사평정,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 정보
- 인사기록카드, 징계, 상훈 관련 자료, 인사제도 검토 자료
-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자료
- 퇴직금, 사내복지기금 대출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및 주거안정지원 관련 개인별 자료
※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사항, 포상 등 수상자 명단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 연수실시 결과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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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제6호 |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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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직원 정보 |
- 비상연락망 및 특정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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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급여 업무 |
-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중 개인정보
- 급여압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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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노조 정보 |
- 노조 및 단체협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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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입찰·계약 정보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설계용역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설계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입찰,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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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공사 금고 지정 계약관련정보 |
- 공사 금고 지정, 계약 관련 문서 및 비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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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SG 디지털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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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정책 관련 정보, 통신망 구성도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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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
- 공사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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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분양보상처 |
분양 업무 |
- 분양공급계획서 제출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 미분양 관리계획 수립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 분양가 및 임대료 가격결정시 발생한 의사결정정보
- 분양감정평가 선정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 선납할인 및 연체료 결정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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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분양관련 개인정보 |
- 분양 및 임대시 발생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분양대금 수납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명의변경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소유권 이전등기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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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토지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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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보상 업무 |
- 보상계획 수립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 보상평가업체 선정 심사시 발생한 의사결정정보
- 수용재결업무 - 신청, 사업 시행자 의견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 보상업무 유관기관 협의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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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보상관련 개인정보 |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보상 계약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보상금 공탁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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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보상협의회 운영 |
- 보상협의회 구성·작성, 검토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협의회 위원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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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환매특약등기말소 업무 |
- 환매특약등기말소 업무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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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감정평가위원회 운영 |
-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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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에너지본부 |
입찰·계약 |
- 입찰·계약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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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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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MOU, JDA, NDA 등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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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주거복지사업처 |
공공주택 기획 |
- 공공주택 건축 및 공급 관련 사업비,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약,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거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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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공공주택 건축 |
- 공공주택 건축 관련 감사·감독·시험·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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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6조 |
|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
- 임대주택 경비시스템 정보, 임대주택 설계도 및 구조 등 공개 시 범죄목적의 사용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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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 임대주택 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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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 신규 공공주택 사업 발굴 |
-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사업지 선정을 위한 조사, 보상계획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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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 주거복지센터 |
주택관리 |
- 임대주택 경비시스템 정보, 임대주택 설계도 및 구조 등 공개 시 범죄목적의 사용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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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주택공급 |
-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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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주택매입 |
- 주택매입 기준 관련 문서, 매입 추진계획 관련 문서, 매입주택 접수 및 심사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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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임대관리 |
- 명도 소송 등 임대차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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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임대주택 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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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주거복지서비스 |
- 주거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 중 수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례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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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주거기본법시행령 제15조) |
-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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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운영위원회 |
- 주거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 선정 전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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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사업기획처 공공건축사업처 오룡사업단 죽림사업단 |
시험·기술 개발 |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신자재채택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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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용역수행 정보 |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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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도시개발 사업 |
-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수립중인 장·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사업 타당성(사업성)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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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신규사업 업무 |
- 정부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 이전의 개발계획들에 관한 자료
- 운영계획 수립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및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
-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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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공공건축사업처 |
대행사업 |
- 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설계도서
- 건축 관련 감사·감독·시험·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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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도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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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사업지 선정을 위한 조사, 보상계획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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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주택사업 |
- 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설계도서
- 건축 관련 감사·감독·시험·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동주택 건축 및 공급 관련 사업비,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약,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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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공동주택 건축 및 공급 관련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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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도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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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사업지 선정을 위한 조사, 보상계획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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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전부서공통 |
민원사무처리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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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각종 진정·탄원·질의·고발 등 관련 인적사항
- 민원처리 결과만으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각종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제출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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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비밀유지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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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통계법 제33조) |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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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개별법) |
| 보안관리 |
- 비밀취급인가 관련 정보, 보안정책 등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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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비공개처리 |
-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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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국민보호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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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건축물 관리 정보 |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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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수사 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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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수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진행 절차, 구체적인 방법, 진행상황보고서, 참고인 명단 등 수사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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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위원회 운영 |
-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 위원회 명단, 회의록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사항
- 회의 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회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공개할 경우 제3자의 경영상 비밀정보,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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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제6호 |
| 평가·심사·선정 정보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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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정보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공사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공사 내부의 기획·검토·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특정인이 식별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서,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미리 공개 될 경우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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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각종 정책 및 계획 종합·수립·조정정보 |
-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정부·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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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영업수행 관련 정보 |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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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입찰계약 및 업자선정관련정보 |
- 용지(보상·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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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사업계획업무 |
-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협약서
※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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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