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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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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처리절차 상세내용
1.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정보통신망 이용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청수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이송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 의견 청취(제3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5. 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 방법
    • 원본의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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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ESG디지털정보처 연락처061-280-0403

최종수정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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