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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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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세 4.0%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 교육세 0.6%를
합산한 법정세율 4.6%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토지 기준)

납부기한(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과)

대금납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토지매매 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
대금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 할부금 납부 후 60일 이내 납입
  •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세금 납부 시 필히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과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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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분양보상처 연락처061-280-0641

최종수정일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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