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메뉴 열기
QUICK 메뉴 닫기

JNDC 서브 페이지

불복구제 절차

정보공개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 안내불복구제 절차

이의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어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 3자의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함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ESG디지털정보처 연락처061-280-0403

최종수정일 2025-12-09
TOP

POPUP ZONE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