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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만원주택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란 무엇인가요?
A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공급신청자 및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우선공급 청년) 또는 세대구성원(신혼부부)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원’이란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형제·자매·사촌· 조카 등, 룸메이트, 직장동료 등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거주 등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세대구성원’이란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가족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로,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된 경우를 뜻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공고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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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만원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만원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청년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거주기간 10년 입니다.
- (연장신청)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갱신계약 자격기준) 재계약 신청일 기준 조건
①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구원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②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구원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유지
③ 전남도내 근로·사업 등 소득활동 및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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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만원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A 만원주택은 청년,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로서 자격조건(거주지, 소득 활동 등)을 갖춘 자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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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는?
A 공급토지의 잔금납부 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 할부금 수납 최종 약정일)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공사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완납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잔금납부 약정일 (최종할부금) 이전에 잔금(최종할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그 잔금(최종할부금)을 납부한 날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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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명의변경 소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해 주나요?
A 당초 매입자가 대금완납 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 방법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된 경우에는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며,
당초 매입자가 대금완납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명의변경이 허용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최초 매입자에게 이전(순차등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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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명의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용지분양 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용지분양 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① 명의변경 가능 여부 확인
②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③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 신청 방문 전 대출은행에 대출금 승계 및 상환관련 사전 상담·동의 절차 진행
④ 명의변경 신청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
■ 명의변경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용지매매계약서 원본(공사계약서)
① 분양권 매매(또는 증여 등) 계약서
① 부동산거래신고필증(또는 계약서 검인)
① 명의변경신청서 1부(공사 양식)
<매도자> 필요 서류
① [개인]인 경우
-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본인발급,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및 신분증, 채권양도양수철회통지서(중도금 대출자에 한함)
② [법인]인 경우
-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매수자> 필요 서류
①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인감도장 및 신분증,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공사 양식)
②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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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토지소유권 이전 시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시 면적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적정산을 포함한 잔금(정산금 포함)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 소유권이전서류 발급신청(계약자 → 공사), 소유권이전 서류 수령(방문),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서류발급 신청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공동계약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등본 또는 초본, 사전입력확인서(인터넷 등기소)가 필요합니다.
- 소유권이전 서류 수령시에는 분양계약서 원본 및 계약자 신분증,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양수철회통지서,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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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시점은?
A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 토지가 사업 준공 전인 경우에는 사업이 준공되고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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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지사 추천의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받은 금액을 평균한 값으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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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사업계획, 예산, 채용 등 경영관리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인가요?
A 공사의 조직 및 인력(채용포함), 예산 및 집행현황, 재무현황, 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 관한 정보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 및 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의 경우 해당 부분을 비공개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