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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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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 소유자 권리구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nswering동 홈페이지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보상기준, 소유자 권리 구제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절차(재결→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이의신청 및 이의재결→행정소송/재결→행정소송

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내용과 보상금의 적정성을 심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과를 개별통지(보상금액 및 내역 등)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재결보상금 지급
보상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재지 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 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 취득

이의신청 및 이의재결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소유자 등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재결을 함

행정소송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하는 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서 정본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정본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는?
    • 재결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의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결요청 청구서 기재사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토지상의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 사업시행자는 위 요건을 충족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재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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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분양보상처 연락처061-280-0647

최종수정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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