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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절차

사업안내보상안내보상업무안내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uestion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nswering국가의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이 게시됩니다.

1단계 : 공익사업 결정(국가, 지자체)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결정
약 1년 6개월 ~ 2년 소요

2단계 : 토지, 건물등 현황 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기록(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대상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약 2 ~ 3개월 소요

3단계 : 보상금액 산정(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자 3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
토지소유자 추천 : 1개 평가업체 (소유자 권익보호)
사업시행자 선정 : 1개 평가업체 (토지소유자와 시ㆍ도지사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나 토지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 어느 한쪽이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 평가업체 선정)
약 2 ~ 3개월 소요

4단계 : 보상개시(사업시행자)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액 보상내역 개별 통지 및 개인별 협의 협의기간 약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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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분양보상처 연락처061-280-0647

최종수정일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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