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메뉴 열기
QUICK 메뉴 닫기

JNDC 서브 페이지

동행변호사

ESG경영윤리경영신고센터동행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동행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 부패행위신고 활성화!

전남개발공사의 동행변호사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
  • 갑질
  •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 성폭력
  • 인권침해

동행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대리합니다.

이렇게 운영됩니다.

  • 상담신청
    부패ㆍ공익신고자

    동행변호사에게
    E-메일 등 상담신청

  • 상담실시
    동행변호사

    신청내용 검토 후
    필요할 경우 상담

  • 대리신고
    동행변호사

    안전감사실에 대리신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 조사실시
    안전감사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 결과회신
    • 안전감사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 동행변호사

      동행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

동행변호사 현황

  • 조선희변호사

    상담전용 E-Mail78lawyer@daum.net

신청양식신청양식 다운로드

TOP

POPUP ZONE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