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비실명 대리신고
동행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 부패행위신고 활성화!
전남개발공사의 동행변호사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
- 갑질
-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 성폭력
- 인권침해
동행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대리합니다.
이렇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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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부패ㆍ공익신고자동행변호사에게
E-메일 등 상담신청 -
상담실시
동행변호사신청내용 검토 후
필요할 경우 상담 -
대리신고
동행변호사안전감사실에 대리신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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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
안전감사실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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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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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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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변호사
동행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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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실
동행변호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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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변호사
상담전용 E-Mail78lawye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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