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
용도별 공급 대상자 및 공급방법
| 공급용도별 | 공급대상자 | 공급방법 |
|---|---|---|
|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
이주자 | 수의계약 |
| 협의양도인 택지 (조성사업지구 안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
협의양도인 | 수의계약 |
| 공동주택용지 | 실수요자(주택건설사업자) | 추첨제 분양 경쟁입찰 |
| 단독주택용지 | 실수요자 | 추첨제 분양 경쟁입찰 |
| 업무시설용지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 상업용지 | 실수요자 | 경쟁입찰 |
| 공공시설용지 | 국가, 지방자체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지 지정을 받은 자 | 수의계약 |
| 공용의 청사 학교용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한 적격자 | 수의계약 |
| 유치원 용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적격자 |
수의계약 경쟁입찰 |
| 교통, 통신, 보건시설용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실수요자 |
수의계약 경쟁입찰 |
| 체육시설용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실수요자 |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
추첨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급 공고하여 신청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쟁입찰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단, 관계법령에 의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공급목적과 용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