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내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분 묘 개 장 공 고(2차)
담당부서 분양보상처 작성일2026.02.09 조회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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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9호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사업시행자 전남개발공사사장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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